[기자24시] 쿠팡 과징금, 승소보다 중요한 것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6.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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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업인이기에 앞서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참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최후 진술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시작했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잘잘못은 결국 재판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또한 쿠팡 말처럼 기업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권리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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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업인이기에 앞서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참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최후 진술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시작했다.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조직적 구매 후기 작성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강 대표는 과거 판례를 근거로 들며 강도 높게 부인했다.

법리 다툼에 대한 쿠팡의 자신감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공정위가 (위법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관련 법·지침상 문제가 없다"와 같은 진술에서는 엄밀한 입증 책임이 동반돼야 하는 법적 잣대 아래에선 잘못한 게 없다는 강한 자기 확신이 느껴졌다. 쿠팡 측 대리인은 공정위 심사관이 법리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틈이 보일 때마다 했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잘잘못은 결국 재판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법정에서 승자는 쿠팡일 수도 있다. 또한 쿠팡 말처럼 기업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직원들을 시켜 PB 제품에 구매 후기 작성을 시킨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공정위 조사 전까지는 직원이란 신분조차 알리지 않고 일반 소비자인 양 후기를 달고 입점 업체들에는 이를 금지하면서까지 말이다. 법이란 엄밀하고 기술적이면서 '최소한'의 도덕이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판단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피력하는 행위들이 쿠팡이 추구하는 '소비자 신뢰'를 얻는 방법인지 의문이다. "고객 경험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양보하지 않는 치열한 기업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쿠팡의 최후진술이다.

그런데 쿠팡은 공정위 발표 후 '로켓배송 중단'과 '투자 축소'를 꺼내들며 소비자 편익을 지렛대로 삼았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1등 유통 기업의 세련된 모습이 아닌 투박하고 거친 대응이다. 이래선 법정에서 이겨도 전리품은 상처뿐인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도 있다. 이커머스의 혁신과 소비자 편익의 극대화를 보여줬던 쿠팡답게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해본다.

[류영욱 경제부 ryu.youngwoo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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