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與 국회 들어가서 공론화를 [사설]

2024. 6.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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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낮추자"고 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로 낮추자고 했는데, 필요 최소한이다.

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세율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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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낮추자"고 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종부세는 집 가진 이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해 부과한 징벌적 세금인데, 집값과 전세금만 올려놓았다. 이런 세금은 없애는 게 정답이다. 다만 세수 부족이 걱정돼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성 실장 제안대로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큰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면 될 일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고 60%에 이르는데, 이 정도면 개인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상속세율이 0%인 15개국을 빼고 평균을 다시 계산해도 26% 수준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로 낮추자고 했는데, 필요 최소한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고령층에서 젊은 층으로 자산이 이전돼 소비가 진작될 것이다. 가업 승계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활력도 높아질 것이다.

다만 세제 개편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필수다. 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세율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을 설득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자리를 독식한 잘못이 크다고 해도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국회에 들어가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는 게 옳다.

다행히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거론했으며,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다"며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협의해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건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다. 국회를 보이콧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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