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언론 탓 말고 법원서 결백 입증해 보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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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법원에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해 12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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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희대의 망언"이라며 비판했고, 법조계에서도 "위험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4번째로 기소된 데 대한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선가도에 장애물을 만나 조바심이 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1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다.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법원에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창작 소설"이라며 불만을 표출해왔는데 4번째로 기소되자 법조기사를 다루는 언론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해 12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치국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몫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고, 표적수사금지법·수사기관무고죄법 등을 발의해 '검찰 힘 빼기' 의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판사선출제 등 듣도 보도 못한 법안을 들고나와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과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까지 차지한 의회 절대권력이다. 사법 파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오로지 민주당의 잣대로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를 무시해버리는 독재 본성을 드러낸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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