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10억 성과급’ 지급 놓고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내홍

정순우 기자 2024. 6.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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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전경./삼성물산

최근 커뮤니티 시설 외부 개방 문제 때문에 한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번엔 조합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두고 내홍에 빠졌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조합 집행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단지 내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측은 조합장이 이미 연간 1억원 넘는 돈을 받고 있는데다 조합장이 조합을 부실하게 운영했고, 부정 선거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성과를 낸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일반 조합원들의 반발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 집행부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5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성과급 지급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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