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직 교수 징역 4년…1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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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교수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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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17년 1~3월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임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보고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준유사강간 혐의는 “당시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뒤집었다.
선고에 불복한 임 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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