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한 병·의원 고작 4%…4년 전 개원의도 외면한 파업 재현?

정심교 기자 2024. 6.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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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주축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당시 개원의 평시 휴진율이 6~7%였는데, 파업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로 사실상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거의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이번 집단휴진에서도 개원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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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한국유방암환우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개원의 주축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당시 개원의 평시 휴진율이 6~7%였는데, 파업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로 사실상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거의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이번 집단휴진에서도 개원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3만6371개 가운데 1463개(4.0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의협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만800명(63.3%)이 참여했고, 이들 중 5만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회원들에게 "의료법 40조에 따르면 휴진 신고 의무는 30일 이상만 해당하고 추후 각종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총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30일 이상 휴진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번처럼 '하루짜리 휴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명령이므로 의협이 주장하는 휴업신고와는 별개"라며 "개인적인 집안일이나 사전에 계획된 휴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진 신고율이 낮은 데에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적게 한 이유도 있다. 이번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일부 의사들은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휴진'을 표시해두고 휴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전에 진료하고 점심시간을 길게 갖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집단휴진 신고율이) 낮게 나왔다. (올해 집단휴진 신고율은) 지난 2020년 개원가의 총파업 참여율보다 낮다"며 "다만 (실제로 휴진하면서) 휴진 신고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꼼수 휴진'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2020년에도 의협은 문재인 정부의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해 총파업을 진행했는데, 개원가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당시 파업 첫날인 8월 14일 전국 3만3836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32.6%인 1만1025개가 휴진했지만 이후 2차 집단휴진(8월 26~28일) 기간 중 8월 26일 휴진율은 10.8%, 27일은 8.9%, 28일 6.5%로 휴진율이 점점 낮아졌다.

복지부는 18일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각 지자체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전 점검 결과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도 실시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5일의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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