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임양규 2024. 6.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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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달까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납기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영치를 한다.

지난 13일에는 시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5대를 적발, 현장에서 체납자 4명으로부터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가상계좌로 납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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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이달까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18억원이다.

시는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납기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영치를 한다.

지난 13일 청주시와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청주시]

지난 13일에는 시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5대를 적발, 현장에서 체납자 4명으로부터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가상계좌로 납부받았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며 “체납한 교통 과태료가 있다면 신속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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