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치 초과' 커피 제품 회수

김주미 2024. 6.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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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커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훔볼트'로, 제품명은 '콜롬비아 디카푸'다.

용량은 500㎖이고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2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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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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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커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훔볼트'로, 제품명은 '콜롬비아 디카푸'다. 용량은 500㎖이고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2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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