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징역형 면할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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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최근 합의했다.
16일 김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피해자 A 씨에게 사과했고 13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씨가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했고, A 씨가 이에 응하며 두 사람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피해자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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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피해자 A 씨에게 사과했고 13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 씨가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지 35일 만이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씨가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했고, A 씨가 이에 응하며 두 사람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피해자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일반적으로 양형에 유리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 씨의 경우 증거 인멸과 허위 자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A 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찰은 이달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김 씨의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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