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간 경쟁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제재

이석주 기자 2024. 6. 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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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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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유통 과정서 대리점 간 유통경쟁 제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7억3800만 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다.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공정위는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 잡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브랜드 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유력 사업자가 대리점 간 유통 경쟁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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