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6곳 대리처방..."현장 의사 부족에 불법의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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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6곳에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3개 의료기관 중 58곳(62.3%)에서는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간호사 등이 공유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고, 55곳(59.1%)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사가 받아야 하는 시술이나 수술 동의서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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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대리처방, 59.1% 대리시술·처치
노조 "의사 인력 부족의 증거"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6곳에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불법 의료행위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을 지목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4일∼5월 22일 조합원이 근무 중인 전국 113개 의료기관(93개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93개 의료기관 중 58곳(62.3%)에서는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간호사 등이 공유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고, 55곳(59.1%)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사가 받아야 하는 시술이나 수술 동의서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의사가 아닌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대리 시술·처치(45.1%)는 물론 대리 수술(24.7%)이 이뤄지는 의료기관도 다수였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의사 보조 인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393명을 고용한 서울의 A사립대병원이었다. 경기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과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과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이후 PA 간호사를 가장 많이 늘린 의료기관도 서울 A사립대병원(164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에 만연한 불법 의료는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7일부터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불법 의료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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