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났다, 허위 보고 후 입항 의혹' 전 해군 전남함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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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 났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한 뒤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함장 A씨와 부하 B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함 전 함장 A씨와 부하 B씨는 지난 2022년 6월 전남함이 고장났다고 허위 보고를 하기로 모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겨 제주기지에 조기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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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 났다고 상부에 허위 보고한 뒤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함장 A씨와 부하 B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함 전 함장 A씨와 부하 B씨는 지난 2022년 6월 전남함이 고장났다고 허위 보고를 하기로 모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겨 제주기지에 조기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군 검찰은 A씨가 상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제주기지에서 열리는 상관 이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허위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허위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고 B씨도 실제 장비가 고 장났다고 자신에게 보고했다고 맞섰지만, B씨는 A씨가 허위로라도 장비 고장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조원 조사 결과 A씨가 B씨의 장비 고장 보고를 허위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B씨의 진술도 수시로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3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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