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 입법 압박 강화하는 민주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정조준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데 이어 대통령 배우자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는 등 입법을 통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선 “김건희 권익위원회가 됐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을 결정하며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고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배우자가 공직자 업무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신고 및 금지 의무 조항이 있음에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지 116일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총 74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같은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법안 22건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이 ‘따로 또 같이’ 입법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권익위원회가 되어 뇌물백 수수에 대해 해괴한 논리로 무혐의성 면죄부를 줬다”며 “김 여사가 성역이 되어 단 한 번도 소환받지 않는 동안 검찰은 조작수사로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한 불법과 같은 생떼가 강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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