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앞둔 막판 대화 '원론'수준…"의료공백 현실화하나"
의협, 정부에 3대 요구안…"비수용 시 18일 휴진 강행"
한덕수 "법률 따른 조치 거슬러 없던 일 될 수 없어"
의료공백에 간호사 채용 언감생심…불법처방·수술 빈번
[이데일리 송승현 강신우 기자] 17일 서울의대 교수들과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는 막판까지 대화에 나섰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소득없이 끝났다. 정부는 대학병원장에게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 해달라고 요청했고, 집단행동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이에 맞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 향후 무기한 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 집행부와 만났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조정 시 의료계와 논의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17일로 예고된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진척 있는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휴진을 앞두고 국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어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회장과 만났지만, 소통의 시작이라는 데 의의를 둘 만큼 원론적 이야기만 나눈 채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정부에서 답이 없으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향후 무기한 파업도 논의한다.
정부는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불법 휴진을 전제로 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증원 백지화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철회 불수용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집단휴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내놨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대학병원에서 집단휴진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정갈등 ‘불똥’ 간호대에…의료현장에선 불법행위도
현재로썬 17일 서울의대 교수들, 18일 의협 주도하에 개원의사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집단휴진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을 둔 울산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검토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을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정갈등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며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의정갈등의 불똥은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튀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선 간호사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중앙대병원 1곳뿐이다. 올 하반기에도 취업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간호대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공백에 따른 불법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5월 22일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동의서 서명이었다.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불법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식이다. 심지어는 대리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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