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보험료 인상 부메랑 될 보험사기 유의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4. 6.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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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는 각종 보험사기에 일반 시민도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연해진 보험사기로 부당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험료까지 상승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기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는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기초를 근거로 설정한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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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는 각종 보험사기에 일반 시민도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연해진 보험사기로 부당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험료까지 상승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등 유형은 다양하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수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차량 사고의 피해를 부풀리는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증가했다.

보험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1차적으로 보험회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피해는 선의의 일반계약자인 국민에게도 전가된다. 업계에선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 본래의 기능이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보험의 도박화 또는 사행화로 보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역시 악화될 수 있다.

또 보험사기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는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기초를 근거로 설정한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중단 또는 판매제한 등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함으로써 결국 보험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 보험사기 상당수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이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되는 것이다. 이는 공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돼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 일반 이용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보험회사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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