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만기까지 생존땐 납입금 전액 환급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6.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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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바쁜 일상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노후 준비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또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모님이 생존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급여금으로 전액 돌려준다.

건강관리형도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모님이 생존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급여금으로 전액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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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바쁜 일상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노후 준비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 여러 위험 요소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지금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MG새마을금고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대표적인 보험(공제) 상품 3가지를 추천한다.

2012년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무)효드림공제'는 '부모님을 위한 행복한 보험'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피보험자 기준 30세부터 최대 60세까지다. 계약자를 본인,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는 효도보험 형태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30대부터 60세 고객이 계약자·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직장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설정해 부모님을 위한 효도 보험상품 형태로 가입하곤 한다.

효드림공제는 실속형과 건강관리형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 실속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피보험자의 연령 40세·90세를 만기로 20년간 월 납입 시 남성은 월 2만7200원, 여성은 월 2만2800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 상품은 주계약 1000만원 가입 시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70세 되는 해에 칠순 축하금 200만원이, 80세엔 팔순 축하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모님이 생존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급여금으로 전액 돌려준다. 만약 보험 기간 중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으로 500만원이 지급되고 제사비용 명목의 사망 보험금이 매년 30만원씩 10회, 추모비용 명목의 사망 보험금이 매년 30만원씩 10회 지급된다.

건강관리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피보험자의 연령 40세·90세를 만기로 20년간 월 납입 시 남성은 월 2만8300원, 여성은 월 2만3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건강관리형은 실속형에서 제공되는 칠순 축하금과 팔순 축하금 대신 피보험자가 70세에서 88세가 될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30만원을 지급해 총 300만원의 건강관리자금이 지급된다. 건강관리형도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모님이 생존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급여금으로 전액 돌려준다. 만약 보험 기간 중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으로 300만원이 지급되고 제사비용 명목의 사망 보험금이 매년 50만원씩 10회, 추모비용 명목의 사망 보험금이 매년 50만원씩 10회 각각 지급된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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