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문제로 현관문 부수고 침입해 협박한 30대 집유 2년

이성덕 기자 2024. 6.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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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려고 옆집에 사는 B 씨(37)를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둔기를 이용해 B 씨의 현관문을 부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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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려고 옆집에 사는 B 씨(37)를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둔기를 이용해 B 씨의 현관문을 부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아파트 옥상에서 B 씨의 집 복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B 씨에게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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