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준다"는 민희진…한국은행이 고소?

박찬규 기자 2024. 6.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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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뉴스를 통해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사칭기사' 방식 피싱 범죄가 논란이다.

16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확산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사 링크를 클릭하면 한 언론사 네이버 페이지와 비슷한 디자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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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범죄 주의해야
'사칭기사' 방식 페이지. /사진=페이스북 캡처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뉴스를 통해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사칭기사' 방식 피싱 범죄가 논란이다.

16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확산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사 링크를 클릭하면 한 언론사 네이버 페이지와 비슷한 디자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 기사에는 '저희는 KBS 채널의 독점 인터뷰에서 잘려 나간 장면을 입수했습니다'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는데 지난달 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KBS '뉴스9'에 출연해 박장범 앵커와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첨부됐다.

언뜻 보면 일반 신문 매체의 기사와 유사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과 문장 구조가 어색하다.

특히 '민 대표가 박장범 앵커에게 "휴대전화 줘 보세요. 돈 벌게 해드릴게요. 방금 휴대폰으로 Trade iPlex 360에 가입시켰어요.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다. 돈 못 버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고'고 쓰여있다. '운 좋게 이 글을 읽으셨다면 민희진 (대표가) 직접 당사에 제공한 링크를 확인해달라'며 투자 유도 사이트 링크도 게재됐다.

이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네이버 측은 이 페이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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