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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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창업 계획이 확실하다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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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 한도 이내이며, 연 1.5%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과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 점수 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미선정되거나 신청 금액 일부만 배정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즘기금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창업 계획이 확실하다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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