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문앞에 개 1마리 묶어놓은 손님…벌금 100만원, 무슨 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측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놔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놔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B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기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전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돈 벌게 해줄게, 핸드폰 줘봐요”…민희진 말에 한국은행 고소 기사는 ‘피싱’ - 매일경제
- “마른 하늘에 이런 날벼락이”…유명폭포서 사진찍던 여성 바위 맞아 숨져 - 매일경제
- 아고다, 동남아시아 검색하는 한국인 여행객 25% 증가…1위는 싱가포르 - 매일경제
- ‘아내 성인방송’ 30대 군인 남편…징역 7년에 한다는 말이 - 매일경제
-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인천공항 ‘테니스 男女’ 정체 파악해보니 - 매일경제
- “우리 아이 휴대폰 바꿔줄까”…‘50만원대’ 갤럭시 A 시리즈가 온다 - 매일경제
- “휴진 동참 ‘동네 병원’, 블랙리스트 올리자”…맘카페서 ‘불매운동’ 움직임 - 매일경제
- “시총 1위 얼마 만이야”…애플 차익실현 나선 서학개미 - 매일경제
- “우리에겐 많은 선택권 있어요”…수지, ‘재계약 불발’ 한소희 대신 ‘중고차 여신’ - 매일
- 국대 동료도 눈찢더니 “SON? 동양인 다 똑같아” 토트넘 벤탄쿠르, 손흥민에 인종차별적 농담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