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허위보고하고 입항’ 의혹 전 해군 전남함장 1심 무죄

송금한 2024. 6.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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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 났다고 허위 보고한 뒤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입항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함장 A 씨와 부하 B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해군 호위함 전남함이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당시 함장이던 A 씨는 부하인 B 씨와 함께 허위로 장비 고장을 상부에 보고하기로 모의한 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보고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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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 났다고 허위 보고한 뒤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입항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함장 A 씨와 부하 B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제1지역군사법원은 올해 4월 30일 공전자기록 위작·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6월 해군 호위함 전남함이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당시 함장이던 A 씨는 부하인 B 씨와 함께 허위로 장비 고장을 상부에 보고하기로 모의한 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보고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검찰은 당시 전남함 일부 장비에 파손이 있었지만 경미한 수준이어서 고장을 보고하고 즉시 입항할 필요는 없었지만 전남함이 장비 고장을 사유로 제주기지에 정박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제주기지에서 열린 상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상관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 씨는 A씨가 “허위로라도 장비 고장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A 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허위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B씨가 스스로 ‘이 정도 고장이면 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것’이란 내용으로 자신에게 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승조원들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 씨의 장비 고장 보고를 허위로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와 모의해’ 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A 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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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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