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 악질사업주 '철퇴'

정옥재 기자 2024. 6.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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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A 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2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서야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2회 이상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 포함)을 받았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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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임금 상습체불 194명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307명 신용제재 단행
이성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충남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A 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2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서야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2회 이상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 포함)을 받았다.

서울에 거점을 두고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B 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 포함)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024년 6월 16일~2027년 6월 15일)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려면 임금체불 때문에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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