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주가 조작' 무죄 파기에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신영선 기자 2024. 6.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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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 A씨의 주가 조작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6일 입장을 내고 "이승기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면서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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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 A씨의 주가 조작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6일 입장을 내고 "이승기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면서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지난 2월 딸을 낳았다. 

최근 대법원 3부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의 남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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