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회사에 배달된 피자‧치킨…주문자 정체에 ‘등골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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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빚 상환을 독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음식을 후불결제로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채무자의 회사 측은 시키지 않은 음식과 대부업체의 '전화 폭탄'으로 곤란을 겪었고, 배달 주문을 받은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회사 측으로부터 음식을 주문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다른 음식점에서도 B씨의 회사에 배달을 왔지만 음식을 주문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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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회사에 대신 갚으라며 배달로 압박
대부업체가 빚 상환을 독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회사에 수십인분의 배달음식을 후불결제로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채무자의 회사 측은 시키지 않은 음식과 대부업체의 ‘전화 폭탄’으로 곤란을 겪었고, 배달 주문을 받은 음식점 사장들은 음식값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1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A씨는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A씨는 14일 안산시에 있는 한 피자가게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직원 20명이 먹을 식사”라며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배달해 달라”고 채무자 B씨의 회사 주소를 말했다.
주문 받은 음식을 가지고 배달을 간 배달기사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회사 측으로부터 음식을 주문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음식 주문 당시 A씨가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이름의 직원이 있었지만, 해당 직원은 음식 주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결국 피자가게 측은 17만원가량의 돈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더 있었다. 같은 날 다른 음식점에서도 B씨의 회사에 배달을 왔지만 음식을 주문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때문에 이 음식점도 약 19만원에 달하는 음식값을 받지 못했다. 음식점 두곳을 합쳐 총 36만원에 달하는 주문을 허위로 한 셈이다.
경찰은 A씨를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약 140만원을 빌려줬지만 그가 갚지 않자 빚 상환을 위한 압박용으로 B씨의 회사에 음식을 주문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A씨가 “B씨와 연락이 안된다”며 “회사에서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하며 회사에 50차례 정도 전화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또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배고플까봐 음식 보냈는데 잘 받았냐”고 말했다.
회사 측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빚 독촉 전화로 회사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와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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