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신호위반' 덤프트럭에 치인 80대 보행자 숨져

오종민 기자 2024. 6.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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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80대 여성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희고가 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고 목적지인 공사현장 방면으로 약 500m를 그대로 주행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A씨의 덤프트럭이 우회전 직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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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80대 여성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희고가 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고 목적지인 공사현장 방면으로 약 500m를 그대로 주행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A씨의 덤프트럭이 우회전 직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호를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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