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은 왜 따라가?”…성폭력 피해 호소한 여중생에 교사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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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교사가 이를 학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모양은 동급생 A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그러자 A군은 김양에게 "이러는 게 싫으면 네가 다른 할 걸 생각해 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양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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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교사가 이를 학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양이 처음 만난 남자친구였던 A군은 김양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김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거절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A군은 김양에게 “이러는 게 싫으면 네가 다른 할 걸 생각해 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김양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기까지 했다. 당시 옥상에 함께 있던 중 A군이 김양을 강제로 힘으로 밀치더니 옥상 바닥에 눕혔고,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 했다. 놀란 김양은 A군의 뺨을 때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
이후 김양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신고를 받은 교사가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A군 부모에게만 알렸던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양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김양과 A군이 모두 고등학생이 된 뒤에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선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 피해자 측은 인근 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위원들로부터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 왜 따라갔냐”,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나”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군은 학폭위에 인근 교육지원청 장학사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인 간의 스킨십으로 알았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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