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이화영 판결문 뜯어보기② “이재명 방북 사례금 맞다”

동정민 2024. 6.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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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거냐 아니면, 김성태 본인이 북한에 가려고 낸 거냐. 이화영은 ‘후자’라고 했지만 법원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럼 따라오는 의문! 이재명 지사는 몰랐던 걸까요? <이화영 판결문>에 나타난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부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이화영,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의혹도 완패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중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게 맞느냐’ 여부를 살펴볼 겁니다.

1심 판결 나온 이후 바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로 (이 대표가) 상당히 좀 난감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내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내가 그러면 북한 가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내가 어리석지 않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분명히 이재명 지사에게 내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서 들었다. 또 나는 이재명 지사와 통화도 했고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저 역시도 같이 방북하겠다고 말을 했다.”

말이 다르잖아요. 재판부는 김성태 회장 진술을 인정하거든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면, 이 지사는 진짜 몰랐던 거냐는 의문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그 비용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김성태 본인의 방북 비용이다”라고 반박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다고 봤을까요? 제가 360페이지짜리 1심 재판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재명 지사가 이걸로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원 “이재명 방북 사례금 맞다” 판단한 이유?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게 맞다고 보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1번 근거,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거예요.

2019년 5월 11일은 북한 아태협과 쌍방울이 합의서를 맺기 전날이에요. 중국 단둥에 이화영‧김성태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 숙소로 찾아와 “아우가 북한 송명철‧리호남에게 경기도지사 방북을 좀 초청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해줄 수 없을까?”라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성태 “제가 해줄게요”라고 해요. 그래서 북한 리호남에게 가서 “이 지사 좀 초청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리호남이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돈이 좀 들어요. 500만 달러는 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형, 500만 달러 든다는데요”라며 알려줬다는 거죠.

이 전 부지사가 깜짝 놀라면서 “100만 달러 정도로 협의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북한 리호남이 “300만 달러 그 이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그러면 내가 300만 달러로 협의를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할 게”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달 후에 필리핀에서 이들이 다시 만나는데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호텔에서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라는 걸 엽니다. 북한 리종혁 조선아태위원장 포함해서 이화영 안부수 김성태 등이 다 같이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북한의 송명철이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오면 어떻게 의전 할까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송명철이 “진짜 각별하게 의전 신경 써드리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북한 갔을 때와 비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당시 최룡해(北 2인자)도 나와 있잖아요. 백두산에 갈 때 최신식 헬기를 해드리겠다, 환영 인파를 더 세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때 김성태 회장은 리호남에게 일단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중에 70만 달러를 먼저 보냅니다. 구체적으로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으로 가고 100만 달러는 리호남에게 따로 주거든요. 어쨌건 그중에서 70만 달러를 보내요.

그리고 바로 그날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때 김성태 회장이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합니다.

김 회장 말로는 이때 “70만 달러를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2019년 11월 말에 김성태 회장은 북한 송명철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리호남에게 30만 달러를 보냅니다.

하지만 자꾸 방북 추진이 잘 안 돼요. 돈 보낼 때는 2020년 2~3월 중엔 경기도지사 방북하는 계획으로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땅 터져서 못 가요. 결국 이재명 지사는 못 갑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 둘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도 없다,”

두 번째, 왜 방북 비용으로 봤느냐? 그렇게 대납할 만한 사정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사정인가 볼게요.

1번,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북한에 올라가려면 북한이 돈을 요구한다는 행태를 알고 있었다. 왜냐?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 할 때도 ‘불법 대북송금 특검’ 하잖아요. 당시 현대그룹이 북한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준 게 나중에 특검으로 밝혀지죠.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열린우리당 여당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쫙 봤을 거라는 거예요

2번,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방북이 큰 숙제였다는 거예요. 왜냐?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최문순 당시 강원지사가 북한에 갔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못 갔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차기는 박원순? 청와대 이재명 쏙 빼고 평양 간다’
‘평화부지사 둔 이재명 방북단 제외, 왜?’

이 평화부지사가 누구예요? 이화영. 이재명 지사가 남북 간에 잘해보겠다고 새로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화영 전 의원 영입까지 했는데도 안 데려갔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더라는 겁니다. 판결문 보면, 2018년 10월에 부지사 되자마자 북한에 올라가거든요. 두 차례 북한에 올라갔는데 그때 다녀와서 “경기도지사가 방북하기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북한 송명철 만나서도 이재명 지사의 방북 관련 협의를 하고 이어서 유진벨재단(국제NGO단체)과 만나서도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을 조율해요.

그러고 나서는 공문을 4차례 올려 보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겐 숙제였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짜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걸 왜 본 거예요? 정말 방북비용을 요청할 이유가 참 많았다는 이 사정을 본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김성태 회장은 그 방북 비용을 낸 게 맞냐? 김성태 회장 쪽의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재판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김성태 회장도 방북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

2019년 5월에 민경련과 지하자원 개발사업 합의서를 맺어요. 이때 이후에 쌍방울과 북한 간에 뭔가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스마트팜 대납으로 500만 달러는 보냈어요. 5월에 사업 합의한 이후 진척도 안 되고 있는데 왜 돈을 추가로 보냈을까?

“이재명 방북 비용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재판부는 봅니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은 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줬을까 의문이 남죠. 왜? 김성태 회장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화영에게, 쌍방울그룹이 너희가 내야 할 스마트팜 비용 대납 그리고 방북 비용 대신 내준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냐 하니 ‘했다’고 이화영으로부터 ‘내가 다 보고했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 북한에 올라가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김 회장이 생각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1심 재판부 결론입니다.

“쌍방울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보고받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이재명 지사와 함께 북한에 올라가거나 설령 방북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대북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김성태 회장은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왜? 이화영 부지사를 요청하는 것들을 내주면 경기도가 날 도와줄 거라 믿고 지금 대북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한 이상 이재명 지사와 같이 가면 좋고, 같이 못 가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자기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면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 300만 달러를 내줬다는 게 1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반격에 나섭니다.

▶이화영이 꺼낸 ‘반격카드’, 왜 안 통했나?

첫 번째 반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방북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 ‘국정원 문건’ 얘기 요즘 많이 나오죠. 국정원 문건에 ‘이재명은 1심 판결 후 방북을 추진했으나 2심 판결 이후에는 사실상 방북 추진은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얘기를 국정원 직원에게 누가 했냐?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직접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 못 나올 뻔했잖아요. 경기도지사 선거 때 얘기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었고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때 무죄 받았었는데, 2심 때 유죄가 났어요. 2심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못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바뀌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도 했던 거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2019년 10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뭣 하러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가려고 했겠냐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봤더니, 이 문건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인물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다른 경기도 공무원이었다.”

그러니까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 얘기를 듣고 국정원이 썼으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 방북 추진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무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북 추진의 현실적인 장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이걸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막 대선후보로 떠오르지도 않았을 때예요. 대선에 나갈지도 안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했겠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어쨌건 1심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반격은 이어집니다.

“뭐 9월이든 11월이든 경기도지사가 방북하는 게 뭐 특수한 겁니까? 이거 원래 가는 거예요.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북한 갔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북한에 갔어요. 이재명 지사가 가는 게 뭐가 특수하다고 그거 갖고 비용까지 내면서 가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손학규‧김문수와 이재명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경기도지사들은 이미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러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한하고 뭔가 한 게 없어요.

인도적 지원으로 물론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경기도가 공식 추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가려고 한 거는 의례적인 게 아니었다, 특수한 경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반격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에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김성태 본인의 방북 비용이었던 것 같다.”

쌍방울이 그때 대북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인 건 맞으니까 어떻게든 북한에 가려고 그 방북 비용을 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가려다가 물 먹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먹은 이유가 북한 때문이 아니라 통일부가 허락을 안 해줘서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2019년 3월 쌍방그룹이 통일부에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신청합니다.

“북한에 천만 달러어치 내의를 지원하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할 때는 김성태 회장이 방문하는 게 회사의 관행이다. 만약에 경제인들이 너무 많이 가서 부담이면 김성태 회장은 아태협 후원회장이기도 하니까 그 자격으로 하여튼 북한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통일부가 불허합니다. 2019년 6월은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상황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이렇게 많은 걸 지원하면서 방북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거부를 하거든요.

통일부를 설득할 뭔가를 했다면 ‘김성태 회장이 진짜 북한 가려고 했구나’ 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 왜 돈을 주냐는 거예요. 북한이 거부한 게 아닌데 말이죠.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반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화영, 대북송금 ‘중형’… 이재명은 몰랐을까?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보낸 게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내용 다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은 왜 보냈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입니다.

“쌍방울이 북한 사업권 따내서 쌍방울 주가 띄우려 한 것이다.”
“김성태 본인이 북한 가려고 보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아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이다.”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몰랐을까요?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왜 제3자 뇌물 혐의에요? 돈은 북한에게 갔지만 결국 이런 것들의 수혜는 이재명 지사가 받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재명 지사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와 지금 이화영 재판과는 무관한 거죠.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저 역시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게 이화영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은 됐지만, 그렇다고 이게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했는데 일단 1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이 돈을 보낸 건 경기도와 무관한 거예요”라는 걸 어떻게든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화영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왜? 본인이 직접 김성태 회장에게 요청한 건 없잖아요. 다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했잖아요.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습니다.

“경기도와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왜 경기도지사가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을 쌍방울한테 요청을 합니까? 경기도도 예산이 있는데 왜 쌍방울에 자기 방북 비용을 대납시킵니까? 경기도지사가 북한 가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이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뭘 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건 이화영 1심 재판 내용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에 그 기소 내용과 실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궁금한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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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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