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고금리 인하 '역풍'.."불법 사금융 이자부담 24조 늘었다"

권화순 기자 2024. 6.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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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절감액은 4조4000억원인 반면 대부업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의 추가 이자 부담액은 24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최고금리 인하로 '양극화' 뚜렷.."200만원 이하 소액 생계비엔 예외적용" 주장━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6년간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부담은 4조4000억원 줄었지만 대출이 거절돼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의 부담의 4배 이상인 24조원이 넘었다"며 "단순한 최고금리 인하로만으로는 제도권 이용자에게는 일부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저신용자에게 금융·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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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6년간 변화/그래픽=최헌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절감액은 4조4000억원인 반면 대부업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의 추가 이자 부담액은 24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불법 사금융 이자 부담액이 대부업 대출 이자 절감액의 4배가 넘을 정도로 부작용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20%인 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할 수 없다면 200만원 이하 소액 생계비 대출만이라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부업 대출 이자 4조 줄었지만 불법사금융 이자 24조 늘어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 분과 2차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저신용계층 영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최고금리는 27.9%에서 지난 2018년 24.0%, 2021년 20.0%로 6년간 두 차례 인하됐다.

이 기간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감소액은 약 4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업 대출의 평균 금리가 2018년 19.6%에서 2023년 13.6%로 꾸준히 하락한 결과다.

다만 대부업 이용자는 2017년 247만명에서 2023년 85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대부업체의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모집 수수료 등을 합친 대출원가가 최고금리 수준을 웃돌자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 후순위 등 담보대출로 사업 모델을 전환한 여파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이 거절 돼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의 이자 비용은 24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6년간 대부업 이용자 중 최소 57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대출 이용액은 1307만원, 평균 금리는 2018년 353%, 2023년 535%으로 각각 추정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협회에 접수된 불법사채 민원 2만3000건과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등을 근거로 이같은 추정치를 내놨다.

민원을 근거로 분석한 만큼 사금융 평균 금리 가정치가 실제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캐피탈·카드론 이용자의 불법 사금융 직접 이동을 포함하면 사금융 이자부담은 추정치보다 더 클 것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이용자 중 최소 57만8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양극화' 뚜렷.."200만원 이하 소액 생계비엔 예외적용" 주장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6년간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부담은 4조4000억원 줄었지만 대출이 거절돼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의 부담의 4배 이상인 24조원이 넘었다"며 "단순한 최고금리 인하로만으로는 제도권 이용자에게는 일부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저신용자에게 금융·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위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최고금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2금융권 이용자의 전체 이자부담이 줄어든 만큼 현행 규제 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기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최고금리를 인상하기보다 미국의 '페이데이론'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최저임금(206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정해 연 20% 초과 금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시행령상 20%지만 법령상으로는 27.9%까지 적용 가능하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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