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로 넘긴 뒤 위치 추적"… 도로 훔쳐온 20대 실형

석지연 기자 2024. 6.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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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량에 미리 설치해둔 위치추적기(GPS)를 이용해서 또다시 차량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GPS 장비를 붙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위치를 추적해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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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방법원. 석지연 기자

[청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량에 미리 설치해둔 위치추적기(GPS)를 이용해서 또다시 차량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GPS 장비를 붙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위치를 추적해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판매한 차량도 같은 수법으로 훔쳤으며 약 한 달 동안 대전, 천안, 서산 총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4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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