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들한테 레드카드 줘?"..학부모 패소
박혜진 2024. 6. 16. 14:56
자녀에게 '레드카드'로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주장했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해당 학부모가 아들이 '레드카드'를 받은 다음날부터 상당 기간 동안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으로 소음을 내자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로 주의 조치해 학부모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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