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유혜인 기자 2024. 6.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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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16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이들을 포함한 30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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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16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이들을 포함한 30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앞으로 3년간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은 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7년간 대출 등 제한을 받는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3년간 45명에서 2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폐업 하루 전이돼서야 직원들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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