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나자 불법 내몰리는 간호사…병원 10곳 중 6곳서 '대리처방'

정심교 기자 2024. 6. 16.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떠난 후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행위가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태조사에서 대리 수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23곳(24.7%)이었고, 의사가 시술·처치 등을 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불법으로 대리 행위를 한다고 응답한 곳도 42곳(45.1%)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113개 의료기관 현장실태 조사
(서울=뉴스1) =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관련 시범사업 교육을 받고 있다. 2024.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떠난 후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행위가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 10곳 중 6곳에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처방한다고 덧붙였다.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4월 24일~5월 22일,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적십자병원 4곳 등 총 113개 의료기관이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동의서 서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절반이 넘는 58개(62.3%)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55개(59.1%)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시술·수술 동의서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받도록 떠넘기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대리 수술하고 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23곳(24.7%)이었고, 의사가 시술·처치 등을 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불법으로 대리 행위를 한다고 응답한 곳도 42곳(45.1%)에 달했다.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PA 간호사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393명, 경기도 B사립대병원 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 357명, D국립대병원 253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PA 인력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A사립대병원으로 164명, F국립대병원 115명, D국립대병원 84명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집단휴진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 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 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