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499일 만에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

양성모 2024. 6.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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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오늘(16일) 서울시청 인근 건물로 이전됐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장소 이전을 두고 수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상 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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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오늘(16일) 서울시청 인근 건물로 이전됐습니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린 지 499일 만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회의 오늘 오후 2시 서울광장에 있던 분향소가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힘들 때마다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까지 왔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분향소를 끝을 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열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운영종료를 선언한 뒤 분향소에 설치됐던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 실내공간에는 '임시 기억·소통 공간'이 오늘부터 개소해 오는 11월 2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운영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부림빌딩이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깝고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층에 분향소를 마련할 수 있어 분향소 이전 공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장소 이전을 두고 수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상 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판단해 규정상 분향소 설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54차례에 걸쳐 유가족과 협의해왔고 결국 장소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15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는 등 추모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라는 생각으로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유가족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자주 뵙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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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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