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조 인사이트]

배한글 2024. 6.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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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최 측근으로 불리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뇌물 공여자와 '공통인식 가졌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선 허위발언, 대장동·위례신도시비리와 성남FB 불법후원의혹, 검사 사칭 위증교사 등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 우선권을 주기로 한 대가로 북한측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선처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함 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모 사찰에 10억원의 시주를 하도록 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공정위원장-이동통신사-사찰'의 관계와 '이재명 대표-쌍바울그룹-북한'의 관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개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가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했는지를 따져봐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 당시엔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정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李, 이화영 판결문에 104번 등장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문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등장한다.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당 명단에서 이 대표가 제외되고 당시 명단에 올랐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는 박원순'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동기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가 최종결재권자로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해내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 대표에게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으며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기소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부수 협회장의 판결문에 적시된 '주가' 관련 내용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겨있는 범죄사실에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최종결재권자로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보다 더 많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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