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 7월부터 본격 시행

제주방송 신동원 2024. 6.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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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등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비전기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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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자료사진.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등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비전기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10만 원)입니다.

이전까진 완속 충전구역 내 충 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아울러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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