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이재명 추가 기소, 김건희 처리와 구조 같아..눈치, 간보기 극심"[국민맞수]

유재광 2024. 6.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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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출신’ 김한규 “저도 법조인인데..이런 식 사건 처리, 딱 2개”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공범이었다면 이화영과 같이 기소했어야”
“1심도 아닌 2심 판결 보고 김건희 기소 여부 결정?..되게 ‘정무적’”
“검찰, 쌍방울 형량협상 의혹..‘김건희 명품백’은 어디에, 특검 필요”
윤희석 국힘 대변인 “야당 대표, 기소에 만전..순차 기소, 문제없어”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수사 재판은 다 조작, 다 특검?..너무 과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은 “이거는 진짜 간 보기 기소”라며 “저는 검찰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건 지금까지 딱 2개밖에 못 봤다. 김건희 여사 사건,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검찰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재명 대포에 대한 기소 자체도 저희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할 때 같이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봤으면”이라며 “이거는 소위 진짜 간 보기였던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기소를 한 건데 다른 경우는 이렇게 안 한다. 공범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같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죠”라며 “그런데 이런 사건이 딱 2개 있는데요”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이것도 공범자만 먼저 기소하고 1심 판결의 판결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항소심까지 보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거든요”라고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으로 검찰이 되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라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사실 뭐 민간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게 큰 문제죠”라고 다시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1심 9년 6개월 중에 사실은 8년 정도가 이 뇌물 관련이고 1년 6개월이 이 대납이라는 게 사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인데요”라며 “같이 기소된 분이 있습니다. 쌍방울 임원분 이분이 전반적으로 대북 송금이라든지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공범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이분이 집행유예 받고 나왔거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뭔가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한 사람들은 기소를 유리한 법조를 적용해 주고 구형도 적게 해 주고 소위 미국에서의 ‘플리바게닝(형량협상)’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저희가 갖고 있고”라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 압박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검을 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검찰이 왜 타이밍을 봐서 동시에 기소할 거를 따로 하느냐 그렇게 비판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고 이미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상황에서 증거와 상황 등 여러 가지가 훨씬 더 철저하게 부합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라며 “그다음에 자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뭔가 회유와 압박에 의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재판이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된다고 저는 보지 않는다. 판사들이 신문 보고 재판하지는 않잖아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많은 증인들의 증언과 또 여러 가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이나 기록을 가지고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겠냐”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작이니 뭐니 하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검사나 판사를 탄핵할 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나왔다면 변호인을 탄핵하세요. 변호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라며 “충격이 크겠지만 일단은 변호인 잘못이 큰 거예요. 변호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라고 냉소를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떤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무죄를 받는 데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1심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법정 외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라는 말로 재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본인들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일단 위증죄로 조사를 한다. 그러고 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을 위증죄로 또 기소를 해서 괴롭힌다. 그래서 유죄를 받으면 원래 자기가 수사하고 했으나 무죄를 받은 재판을 다시 항소를 하거나 재심으로 해서 유죄를 받는다”며 “똑같은 구조”라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허위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허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마치 위증을 한 것처럼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라며 “검찰은 본인들의 잘못이나 과오를 스스로 먼저 인정한 역사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면 다른 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1심 재판분 판결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사건에 좀 특이한 거는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판단을 회피했죠”라며 “이 부분도 되게 특이해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법조인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이 범죄라고 하면 범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형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라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범이 있을 때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사실 재판부가 좀 비겁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 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는데 하나는 일단 대북 송금을 했는지 자체도 다시 다툴 거고”라며 “두 번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연 독자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지사한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는지 밝힐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원래 이재명 대표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자기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여의도 경험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을 되게 외부에 보여주고 다니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는 거죠”라는 게 김 의원의 말입니다.

“설사 대북 송금을 했다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잘 돼야 본인도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도 ‘내가 나의 네트워크로 당신의 방북 이런 걸 내가 해결해 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며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거라고 보고 저는 여하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진술을 그렇게 번복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김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석 대변인은 “아니 무슨 공당이 그것도 국회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이 한 사람 형사재판에 그렇게 관여해서 특검까지 발의를 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라고 국회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왜 이재명 재판에만 그러냐”고 냉소하는 등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또, 권익위의 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이거는 명품백을 준 사람을 조사도 안 하고 종결처리를 했다. 받은 명품백을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윤 대통령이 최고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윤 대변인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 좀 지켜보자, 뭐만 있으면 다 특검을 하자고 하냐”고 쏘아붙이면서 선을 긋는 등 토론 내내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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