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장에 진료 거부 불허 요청…손실 시 '구상권 청구'도

김선 기자 2024. 6.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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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진료 거부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집단 진료 거부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도 요청했다.

또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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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 거부 상황 방치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 제외 검토
한 총리 "집단 진료 거부 불법 상황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등의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방안도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의료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진료 거부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집단 진료 거부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도 요청했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129에 피해 사례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암 환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복지부·교육부·법무부·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 거부의 불법 상황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단체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분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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