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고장 허위보고 입항' 前 해군 전남함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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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수행 중 장비가 고장났다고 허위 보고하고 해군 함정을 조기 입항시켰단 의혹을 받은 당시 함장과 부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김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국방부 제1지역군사법원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함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전남함은 장비 고장을 이유로 들어 조기 입항했지만, 군검찰은 장비 고장을 허위보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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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임무 수행 중 장비가 고장났다고 허위 보고하고 해군 함정을 조기 입항시켰단 의혹을 받은 당시 함장과 부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김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국방부 제1지역군사법원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함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6월 임무를 수행하던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FF-957)은 돌연 제주도로 입항했다. 당시 전남함은 장비 고장을 이유로 들어 조기 입항했지만, 군검찰은 장비 고장을 허위보고라고 봤다.
특히, A씨는 당시 제주기지에서 열린 상관 이·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정을 택시처럼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에게 허위보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비 고장 보고를 허위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져 B씨가 A씨와 모의해 범행했다는 혐의도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B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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