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까지”…방치된 온라인 불법 입양, 대책 전무 [뉴스+]

김덕용 2024. 6.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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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대구에서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 당국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온라인 포털사이트나 오픈채팅방, 비밀대화방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입양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온라인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사건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 입양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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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대구에서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 당국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온라인 포털사이트나 오픈채팅방, 비밀대화방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입양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1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에서 지난 4일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며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자 밭에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범행 1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20대 A씨와 30대 B씨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미혼모 C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 2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미혼모분들을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었다. C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입양되는 줄 알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여아의 친모를 수사 중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사건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은 입양특례법상 불법이고, 양측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아동매매 혐의로도 처벌받는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2월 온라인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 양육 고민의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출산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20만원에 신생아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사회적 경각심과 실제 제재는 미비한 실정이다.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불법 입양은 단속이나 예방책이 전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생아가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매매가 이뤄지는 데는 까다로운 정식 입양 절차가 한몫한다. 입양기관을 통하면 실제로 입양이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성별을 직접 선택하기도 어렵다.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 정신병력, 전과, 인성평가 등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양특례법에는 출생신고가 된 아기만 입양이 가능하며 국가나 입양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입양은 원칙상으로 처벌 대상이다. 금전 거래가 있으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신생아 매매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 여성으로 손쉽게 친모 행세를 할 수 있어서다.

지난 3월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비를 대납한 뒤, 자신이 낳지 않은 남아를 데려가려 한 30대 브로커 A씨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말없이 사라졌고, A씨가 병원에 찾아와 병원비 170만원을 결제하고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친모와 A씨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눈치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정부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해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 입양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프라임 장세훈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불법 입양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불법 입양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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