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김인규 기자 2024. 6. 16.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구간으로 해당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교육바우처가 제공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17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전경

[예산]예산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구간으로 해당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교육바우처가 제공된다.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17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군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은 9월 이후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입시학원을 제외한 입시학원을 제외한 예체능계 학원과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