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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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구간으로 해당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교육바우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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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예산]예산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구간으로 해당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교육바우처가 제공된다.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17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군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은 9월 이후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입시학원을 제외한 입시학원을 제외한 예체능계 학원과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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