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3지구 등 지적재조사지구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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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예산읍 예산3지구(587필지, 24만94㎡) 예산초등학교 일원과 신암면 계촌1지구(679필지, 37만8200㎡) 계촌리 마을회관 일원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공고(2025년 12월 예정)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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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은 예산읍 예산3지구(587필지, 24만94㎡) 예산초등학교 일원과 신암면 계촌1지구(679필지, 37만8200㎡) 계촌리 마을회관 일원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토지는 사업 완료 공고(2025년 12월 예정)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가 정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최신 측량 기술로 재 측량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 국가사업이다.
계촌1지구는 현황 측량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8일부터 토지소유자와 현장 상담을 거쳐 경계 조정을 실시하고, 예산3지구는 8월부터 경계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건축물 저촉 해소 및 토지 이용 가치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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