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父 '3천억' 꿈도 날아가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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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가 부친과 법적 갈등을 드러낸 가운데, 이들 가족의 대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4개월 만인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2017년 7월 매매를 통해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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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부동산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건축물에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그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다. 4층 건물은 박세리 명의로 2019년 신축됐다. 이 집은 지난 2022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된 바 있다. 당시 전현무, 박나래, 기안84 등이 직접 찾기도 했으며 "어마어마하다", "집에서 공연해도 되겠다" 등 드넓은 마당이 딸린 초호화 대저택 스케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세리의 이 대전 단독주택과 대지는 지난 2000년 박세리와 박세리 부친이 5 대 5 지분으로 취득했던 터. 그런데 2016년에도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었다. 13억 원 정도의 빚 문제를 해결 못해 경매에 부쳐진 것. 당시 감정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총 36억 9,584만원이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4개월 만인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2017년 7월 매매를 통해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2020년 11월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들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복잡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세리 부친은 3,000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은 민간 주도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6월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3,000억 원 규모의 해양 골프장, 웨이브 파크, 마리나 및 해양 레포츠 센터 등 관광·레저 시설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박세리 부친이 가짜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제출됐다. 의향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앞장서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새만금청 관계자는 1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라고 알렸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 이사장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라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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