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주 “한남동 재개발 아파트 2채 달라”… 법원 “분양 대상 안 돼”

박혜연 기자 2024. 6.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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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 토지와 3층짜리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조합이 재개발 정비사업에 들어가자 김씨는 아파트 2채를 분양해달라고 조합에 신청했다. 김씨가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 각 층의 면적을 더하면 2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는 게 이유다.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결정한다.

하지만 조합은 2022년 7월 “김씨는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2개가 아닌, 1개 주택(84㎡)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인가받았다. 김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고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가 무허가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가 주거용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예외적인 이유는,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이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김씨는 이미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아 거주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소유한 무허가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더 요구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건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필요성을 고려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겐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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