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주, 17일부터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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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등에 대한 제주도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17일) 0시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경북 영천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 한해 오는 17일 오후 10시까지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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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등에 대한 제주도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17일) 0시부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ASF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경북 영천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ASF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2만 4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 한해 오는 17일 오후 10시까지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주에서는 주요 거점소독시설 10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공·항만 입도객의 축산물 불법 반입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양돈농장과 유관기관 등에 차단방역 강화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또 방역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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