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판결에 이승기 소속사 “가짜뉴스 강력 대응”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장인이 연루된 주가조작 혐의 재판 결과가 보도되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면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견미리의 딸이자 배우인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 득녀했다.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견미리 남편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 C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B씨의 주식 취득자금은 기존 주식 보유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었다. 견미리도 6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C사는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 측 “가족 건드리지 말라”
대법원 판결 내용이 16일 보도되자 이승기 소속사는 “이승기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기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당사는 향후 이승기씨와 이승기씨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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