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내년 최저임금 월 230만원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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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열에 일곱은 내년 치 최저임금이 적어도 월급 기준 230만원(시급 1만1000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월31일부터 열흘간 전국의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액을 설문 조사한 결과, 67.8%가 한 달 23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적정 최저임금액이 251만원(시급 약 1만2000원) 이상이라고 답한 이도 27.4%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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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열에 일곱은 내년 치 최저임금이 적어도 월급 기준 230만원(시급 1만1000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월31일부터 열흘간 전국의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액을 설문 조사한 결과, 67.8%가 한 달 23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급으로 치면 1만1000원(월 209시간 기준) 남짓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시급 1만1000원이 되려면 11.6%가 인상돼야 한다. 적정 최저임금액이 251만원(시급 약 1만2000원) 이상이라고 답한 이도 27.4%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적용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73.6%가 ‘동의한다’(매우 동의 19.1% 포함)고 답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88.5%(매우 동의 39.5% 포함)에 달했다.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66.2%인 가운데, 응답자의 41.2%는 직장에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물가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 월급 만으로는 결혼·노후 준비가 어려워서(5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 19살 이하 및 60살 이상, 고졸 이하 노동자일수록 높다”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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