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은 살아도 돈은 못 줘"…`악덕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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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은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8월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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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제재도 307명…정부지원금·경쟁입찰 제한
고용부 "체불,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구조 만들 것"
#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 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 6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건에 달하는 등 상습적 임금 체불을 자행한 A 씨는 고용부 누리집에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로 이름을 올렸다.
#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 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부 누리집에 이름이 공개됐다. 그는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는 등 불량한 죄질로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은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
이들은 7년간 대출·신용카드 등에 사용 제한이 걸린다. 정부지원금을 비롯해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도 제한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8월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이후 지금까지 누적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5713명에 대한 신용제재도 이뤄졌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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