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 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 변경 사고”

김보연 기자 2024. 6.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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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자동차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3년 간 심의 청구된 데이터 13만건을 분석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앞에 먼저 가고 있는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면서 뒷따라 오던 직진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발생한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사고'로, 2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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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 자료
지난 3년 심의 청구 데이터 13만건 분석
지난해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현장./뉴스1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자동차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3년 간 심의 청구된 데이터 13만건을 분석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앞에 먼저 가고 있는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면서 뒷따라 오던 직진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발생한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사고’로, 29.4%를 차지했다. 이 경우 후행 직진 차량의 과실 비율이 30%, 진로 변경 차량이 70%였다.

서로 한 차선을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할 때 발생한 ‘좌우 동시 차로 변경 사고’가 6.5%로 기록했다. 대게 기본 과실 비율은 ‘50대 50′로 나타났다. 두 가지 사고 유형을 합친 진로 또는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5.9%였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오른쪽의 직진 차량과 왼쪽의 직진 차량 간 사고가 분석 대상 사고의 6.5%를 차지했다. 이런 유형의 사고의 경우 동일폭 도로에서 동시 진입했다고 가정하면 오른쪽 직진 사고의 과실 비율이 40%, 왼쪽 직진 차량이 60%였다.

이어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3.5%) 등의 순이었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의 과실 비율은 50대 50,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 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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