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62%, 간호사가 처방전 대리 발급...불법의료 만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의사 수 부족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현장실태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 93곳 중 58곳(62.3%)에서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절반이 넘었다.
또 응답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가 대리시술·처치, 59.1%가 대리 동의서 서명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2곳(45.1%)이었다.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PA, SA)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393명이었고, 경기도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이후 PA인력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164명이었고, F국립대병원(115명), G국립대병원(92명), D국립대병원(84명), 충남 H사립대병원(6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보건의료노조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현장에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불법의료는 비의사 의료인력이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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