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방통위원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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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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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 정책 의총을 통과한 한준호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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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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